[정치/경제 뉴스] 경기도의회, 자치법규 토론회 개최
본문
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자치법규 실효성 토론
○ 24일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‘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’ 공동 개최
경기도뉴스포털에 따르면, 2025년 10월 24일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`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`를 공동 개최했다고 한다.
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,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, 양 의회 사무처장,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.
주제발표로는 이진수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.
이어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,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.
사례발표로는 김홍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,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.
이후 이상미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.
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"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,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
강동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역시 "양 의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자치법규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, 중앙과 지방의 입법영향분석 시스템을 비교하며 자치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고, 양 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.
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자치입법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지자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.
[보도자료출처 : 경기도뉴스포털]
Copyrights ⓒ HRD탑뉴스 & www.hrd-edu.kr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대표자 : 김구표 ㅣ 상호 : 주식회사 에이치알디탑평생교육원 ㅣ주소 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-7 4층
발행인 : 김구표, 편집인 : 김구표, 청소년보호책임자 : 김구표
전화번호 : 070-4776-4444 ㅣ FAX번호 : 070-477604445 ㅣ 이메일 : gp1274@naver.com
제호 : HRD탑뉴스ㅣ 신문등록번호 : 수원 아 53302 ㅣ 신문등록일자 : 2022.06.1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